아닙니다. 차량 명의와 운전 자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면허가 취소된 사람 명의의 차량이라도, 유효한 운전면허를 보유한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명의 이전 없이도 아내분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상세 설명

차량 소유권(명의)과 운전 자격(면허)은 법적으로 별개의 제도입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차량 등록 명의는 소유권의 문제이고,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는 운전 자격의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운전하는 사람 본인의 면허 유무를 기준으로 하며, 차량 소유자의 면허 상태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면허가 취소된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한, 유효한 면허를 가진 아내분이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데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 사항은 인지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

보험 계약상 운전자 범위에 배우자가 포함되는지 확인.

미포함 시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 제한 가능

자동차세·과태료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므로, 명의 유지 시 세금·과태료 납부 주체는 본인

면허 재취득 전 본인 운전

면허 취소 상태에서 본인이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의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대상

핵심 체크리스트

  1. 자동차보험 증권에서 운전자 범위 조항 확인 (가족한정, 부부한정, 누구나 등)

  2. 배우자가 허용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 운전자 범위 변경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