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중 음주측정거부, 실형 없이 벌금형으로 끝낸 방법
누범기간중 음주측정거부, 왜 이렇게 위험한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가족 곁으로 복귀하고, 생업에 복귀하고, 예전처럼 살아가려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술자리 뒤 판단 착오 한 번이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순간, 문제는 음주운전 차원을 넘어섭니다.
누범기간중 음주측정거부가 위험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마치고 출소한 지 3년 이내, 즉 누범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를 매우 무겁게 보고,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형 아니면 벌금형, 둘 중 하나만 남는 구조인 것이죠.
그렇다면 법이 정한 처벌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처벌 기준과 법정형 (2026년 현행법 정리)
음주측정거부의 기본 법정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측정을 거부한 행위 자체만으로 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누범 가중이 더해지면 처단형 범위가 넓어집니다. 형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누범의 형은 해당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음주측정거부의 징역 상한이 5년이므로, 누범 가중 시 처단형의 상한이 10년까지 늘어납니다. 재판부의 양형 재량이 실형 쪽으로 작동할 여지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도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2025년 6월 4일 시행 개정법은 음주측정 방해행위(이른바 술타기 수법)에도 측정거부와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정형보다 더 절박한 문제는 집행유예 구조에 있습니다.
집행유예 불가, 그래서 더 절박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의 요건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항 단서에서 명확히 제한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단서는 집행유예 선고 자체를 금지합니다.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징역형이 확정되는 순간 법정 구속이 되는 거고요.
집행유예는 징역·금고형에 붙는 제도이므로, 벌금형에는 원래 집행유예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재판부로 하여금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벌금형과 실형, 이 두 갈림길 사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양형 자료의 질과 변호 전략입니다.
[실제 사례] 누범기간 중 음주측정거부에서 벌금형을 이끌어낸 기록
A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출소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의 어느 새벽, A씨는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주차장에 들어와 차를 세웠고, 주차장 바닥에 앉아 있는 모습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안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죠.
그래서 누범기간이자 집행유예 결격기간 중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된 것입니다.

상황은 극히 불리했습니다.
누범기간이라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고, 범죄 전력까지 있어 법원의 시선이 좋을 수 없었습니다.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수개월에 걸쳐 양형에 유리한 정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A씨가 동종인 음주 관련 범죄전력이 없었다는 점, 사건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며 음주 문제 상담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이용한 점, 가족의 탄원과 금주 서약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누범기간 중 범죄임에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변호인이 수개월간 축적한 양형 자료와 법리적 주장이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조력이 결정적인 이유
누범기간중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혼자 대응하기에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첫째, 집행유예가 차단된 상태에서 벌금형을 이끌어내려면 양형 자료의 구성이 정교해야 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금주 서약서 같은 형식적 서류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생활환경,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 범행의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법리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둘째,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 여부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의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호흡측정기에 의한 정식 측정 요구가 있었는지, 피고인의 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만으로는 측정거부죄의 전제인 측정 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측정 요구에 불응한 행위 역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판례도 존재합니다.
셋째, 공판 과정에서의 변론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검사가 실형을 구형하는 상황에서, 변호인 없이 선처만 호소하는 것은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누범기간 음주측정거부 FAQ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음주측정거부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일반 음주운전(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법정형이 높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경찰의 측정 요구가 적법하지 않았거나, 피고인의 거부 의사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단속 경위와 절차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범기간은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형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간입니다. 형의 집행 종료일(출소일)뿐 아니라 형 집행 면제일도 기산점이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죄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이더라도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집행유예 결격사유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행유예 결격과 누범은 요건이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집행유예가 차단된 상태에서 실형과 벌금형 사이의 간극은 좁고,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은 결국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혼자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다
과거 음주 관련 전력이 있다(동종 전력이 없더라도 이종 전력만으로도 양형에 영향을 준다)
경찰의 측정 요구 절차가 적법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반성문과 탄원서 외에 준비한 자료가 없다
반성문과 탄원서만으로는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법리적 쟁점 검토, 양형 자료 구성, 공판 변론을 하나의 전략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누범기간 중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벌금형을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재판 종결까지 양형 전략을 함께 수립합니다.
지금 처한 상황에서 가능한 대응 방향이 궁금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