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중 음주측정거부,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받아낸 현실적인 전략
누범기간중 음주측정거부, 왜 이렇게 위험한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가족 곁으로 복귀하고, 생업에 복귀하고, 예전처럼 살아가려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술자리 뒤 판단 착오 한 번이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순간, 문제는 음주운전 차원을 넘어섭니다.
누범기간중 음주측정거부가 위험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마치고 출소한 지 3년 이내, 즉 누범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를 매우 무겁게 보고,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형 아니면 벌금형, 둘 중 하나만 남는 구조인 것이죠.
그렇다면 법이 정한 처벌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처벌 기준과 법정형 (2026년 현행법 정리)
음주측정거부의 기본 법정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운전 자체가 아니라 측정을 거부한 행위만으로도 이 정도의 형량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범 가중이 적용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의 형은 해당 범죄 법정형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의 징역형 상한이 5년이므로 처단형의 범위가 크게 넓어지며, 그만큼 재판부의 양형 재량도 실형 쪽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2025년 6월 4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 방해행위(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해서도 측정거부와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이 경우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형량 자체보다 다른 곳에 있습니다.
집행유예 불가, 그래서 더 절박합니다
누범기간중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바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누범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되면, 곧바로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뜻입니다.
집행유예라는 안전장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으니까요.
실형 아니면 벌금형, 이 두 가지 갈림길만 남는 셈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벌금형을 받느냐 실형을 받느냐가 인생을 가릅니다.
실제로 어떤 결과가 가능한지, 저희 법무법인 이현이 직접 수행한 사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 사례] 누범기간 중 음주측정거부에서 벌금형을 이끌어낸 기록
A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출소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의 어느 새벽, A씨는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주차장에 들어와 차를 세웠고, 주차장 바닥에 앉아 있는 모습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안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죠.
그래서 누범기간이자 집행유예 결격기간 중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된 것입니다.
상황은 극히 불리했습니다.
누범기간이라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고, 이종 범죄 전력까지 있어 법원의 시선이 좋을 수 없었습니다.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수개월에 걸쳐 양형에 유리한 정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A씨가 동종인 음주 관련 범죄전력이 없었다는 점, 사건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며 음주 문제 상담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이용한 점, 가족의 탄원과 금주 서약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누범기간 중 범죄임에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변호인이 수개월간 축적한 양형 자료와 법리적 주장이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조력이 결정적인 이유
누범기간중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혼자 대응하기에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첫째, 집행유예가 차단된 상태에서 벌금형을 이끌어내려면 양형 자료의 구성이 정교해야 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금주 서약서 같은 형식적 서류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생활환경,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 범행의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법리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둘째,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 여부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의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호흡측정기에 의한 정식 측정 요구가 있었는지, 피고인의 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만으로는 측정거부죄의 전제인 측정 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측정 요구에 불응한 행위 역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판례도 존재합니다.
셋째, 공판 과정에서의 변론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검사가 실형을 구형하는 상황에서, 변호인 없이 선처만 호소하는 것은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FAQ
Q1.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A1. 음주측정거부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일반 음주운전(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법정형이 높습니다.
Q2.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A2. 경찰의 측정 요구가 적법하지 않았거나, 피고인의 거부 의사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단속 경위와 절차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누범기간은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A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간입니다(형법 제35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도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집행유예가 차단된 상태에서 실형과 벌금형 사이의 간극은 좁고,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은 결국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혼자서 반성문을 쓰고 탄원서를 모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리적 쟁점 검토, 양형 자료의 체계적 구성, 공판에서의 효과적인 변론까지 일관된 전략 아래 움직여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누범기간 중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략을 수립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 종결까지 실질적인 결과를 위해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최선의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