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로고
교통사고 중상해 처벌, 보험 있어도 처벌받는 이유와 대응법
가이드
피의자

교통사고 중상해 처벌, 보험 있어도 처벌받는 이유와 대응법

교통사고 중상해란 무엇인가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교통사고에서 중상해란 형법 제258조에 근거한 개념이다.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단순 골절이나 타박상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피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중상해가 발생하면 보험이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일까?


종합보험에 가입했는데도 처벌받는 이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두고 있다.

쉽게 말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피해자와 합의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교특법 제4조 제1항 본문).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다.

교특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즉 중상해에 해당하면 종합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공소제기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200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재 2009.2.26. 2005헌마764)을 계기로 마련되었다.

당시 헌재는 중상해 피해자에 대해서까지 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이 2010년 개정법에 반영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정리하면, 교통사고 중상해 처벌은 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이루어진다.

이 점을 간과하면 초기 대응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중상해 외에 12대 중과실이라는 개념이 함께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상황이 훨씬 복잡해진다.


12대 중과실과 교통사고 중상해 처벌의 관계

교특법 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른바 반의사불벌 조항이다.

그런데 같은 조항의 단서에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제한속도 20km/h 초과 등이 대표적이며, 이 외에도 보도침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등 총 12가지 유형이 규정되어 있다.

즉,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상해와 12대 중과실의 법적 효과를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두 개념은 운전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서로 다른 근거를 각각 무력화한다.

중상해가 인정되면 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공소제기 제한이 풀린다(교특법 제4조 제1항 단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피해자 합의에 따른 공소제기 제한이 풀린다(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되면 보험도, 합의도 기소를 막을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이런 사건은 드물지 않다.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반면, 12대 중과실 없이 중상해만 발생한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같은 중상해라도 사고 유형에 따라 합의의 효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애초에 중상해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할까?


중상해 판단 기준, 진단 주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많은 분이 진단서에 적힌 치료 기간(진단 주수)으로 중상해 여부가 결정된다고 오해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대검찰청이 2009년 마련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중상해 판단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인간의 생명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둘째,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이나 중대변형, 또는 시각·청각·언어·생식기능 등 중요한 신체기능의 영구적 상실.

셋째,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의 초래이다.

이 기준에서 알 수 있듯이 진단 주수 자체는 중상해 판단의 결정적 기준이 되지 못한다.

대검찰청 지침에 따르면, 위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치료 기간, 국가배상법 시행령상의 노동력 상실률, 의학전문가의 의견,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개별 사안에 따라 타당성 있게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판례상 중상해로 인정된 사례를 보면, 콧등의 길이 2.5cm·깊이 0.56cm 절단 상처(대법원 70도1638), 실명(대법원 4292형사395), 혀 1.5cm 절단으로 인한 발음 곤란(부산지방법원 64고6813) 등이 있다.

반면 전치 3주의 흉부자상 및 전치 1~2개월의 다리 골절(대법원 2005도7527), 치아 2개 탈구(대법원 4292형상413)는 중상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처럼 같은 교통사고 부상이라도 구체적인 상해 내용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진다.

중상해 해당 여부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치열하게 다투어야 할 쟁점이며, 이 판단에 따라 사건 전체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


교통사고 중상해 처벌의 수위와 양형 요소

교통사고 중상해 처벌은 교특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에 음주운전 등 가중사유가 결합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

법원이 양형에서 고려하는 요소는 다양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회복 가능성, 사고 경위와 운전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피해 회복 노력, 공탁 여부, 운전자의 전과 유무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은 2009년 자체 처리기준을 마련하면서, 식물인간 상태이거나 간병인 없이 생명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속기소를 고려하는 등 사망사건에 준하여 처리한다는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중상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교통사고 중상해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우선, 중상해 해당 여부 자체가 법적 판단의 영역이다.

진단서상의 상병명이 곧바로 중상해를 의미하지 않으며, 의료 자문과 법률적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수사 초기에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법률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시기와 방법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진다.

대검찰청 업무처리지침에서도 명시하듯, 중상해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명시적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합의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 기소 자체를 면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12대 중과실과 중상해가 결합된 사건에서는 형사 재판에서의 양형 변론이 핵심이다.

사고 경위, 과실 비율,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실형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FAQ

Q1.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8주 진단을 받았다. 중상해에 해당하는가?

A1. 진단 주수만으로 중상해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

중상해는 형법 제258조에 따라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난치 질병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8주 진단이라도 단순 골절 등이면 중상해로 보기 어렵고, 반대로 6주 진단이라도 뇌출혈이나 장기 손상이 있으면 중상해에 해당할 수 있다.

Q2. 교통사고 중상해 처벌로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가?

A2. 가능하다. 교특법상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음주·무면허 등 가중사유가 있거나,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한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Q3. 사고 직후 피해자 상태가 경미했는데 나중에 중상해로 판단이 바뀔 수 있는가?

A3. 있다. 교통사고 상해는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검찰은 치료가 끝나기 전에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치료 종료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문에 초기에 경미해 보이더라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보험이 있으니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를 현장에서 자주 목격한다.

사고 직후부터 중상해 해당 여부 검토, 피해자 대응, 수사기관 진술 준비까지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지금 교통사고 중상해 처벌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이현에서 구체적인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상담받아 보길 권한다.

나한테 딱 맞는 해결책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