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로고
교통사고 가해자 대인접수 거부 시 치료비 받는 방법|피해자 직접청구
가이드
피해자

교통사고 가해자 대인접수 거부 시 치료비 받는 방법|피해자 직접청구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부딪혀 치료를 받는데, 상대 운전자가 보험 접수를 미룹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면, 병원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죠.

12대 중과실 보험 처리를 알아보는 피해자에게 먼저 필요한 정보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자료를 내고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입니다.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거부하면?

대인접수는 다친 사람의 치료비와 손해를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고 접수입니다.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미뤄도 피해자는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겠습니다.

  • 치료비는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내도록 청구하거나, 가불금으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청구한다고 해서 원하는 금액이 곧바로 전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는 사고 책임과 손해액을 따로 심사합니다.

  • 상대 차량을 특정할 수 없거나 상대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다른 경로로 청구해야 합니다.

대인접수 거부는 크게 두 경우로 나뉩니다.

상대 운전자가 거부할 때

  • “경찰 조사부터 끝내자”

  •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니 접수할 수 없다”

  • “부딪히지도 않았다”, “다친 데가 없어 보인다”

상대가 보험료 인상이나 장기 치료를 걱정해 접수를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피해자가 보험사에 청구하는 데 상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 보험사가 거부할 때

상대 보험사가 사고와 부상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거나, 마디모 분석 결과를 이유로 접수나 지급을 미루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아래 「보험사가 치료비 지급을 거절하면」에서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 대인접수 거부로 멈춘 보험 서류 디오라마교통사고 가해자 대인접수 거부로 멈춘 보험 서류 디오라마

대인접수 거부 시, 치료비 청구

보험사가 대인접수를 받아들이면 병원에 치료비 지급 의사와 한도를 알리고, 병원은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이를 흔히 지불보증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1항·제2항)

가해자가 접수해 주지 않아도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병원에 바로 지급:
    피해자는 상대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진료비는 병원에 바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 치료비를 먼저 받아야 한다면:
    보험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진료비는 가불금으로 먼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사고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다만 나중에 가해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이미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제1항·제4항, 시행령 제7조 제2항·제10조 제1항

이미 병원비를 냈다면 결제 내역과 진료비 세부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접수를 안 해 줘도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

피해자가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고, 진료비는 병원에 바로 지급하게 하거나 먼저 받을 수 있다는 근거 조문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①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①보험가입자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假拂金)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제3항 생략)

④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가불금을 지급한 후 보험가입자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2026. 10. 2.) ·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제4항 발췌


교통사고 피해자 직접청구권

피해자가 가해자를 거치지 않고 상대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은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손해를 입은 제3자가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직접청구를 하더라도 보험사가 사고 책임이나 손해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는 사고 내용과 보상 범위를 따로 확인합니다.

  • 사고 책임과 손해에 관한 심사

  • 보험금액 한도와 담보 범위

직접 청구해도 보험사가 가해자 쪽 사정을 내세울 수 있는 이유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보험사가 가해자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함께 들어 있는 조문입니다.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②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상법」 (시행 2026. 9. 10.) · 제724조 제2항 발췌

보험 접수번호가 나왔다면

접수번호가 나왔다고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보험 처리는 다음 단계로 나뉩니다.

  1. 접수

  2. 자료 심사

  3. 보상책임 인정

  4. 지급

보험사에 직접청구할 때 전달할 것

연락할 때 “피해자 직접청구”를 하려는 것임을 먼저 밝히세요.

  1. 전달할 내용

  • 차량번호

  • 사고 일시·장소

  • 본인의 피해 내용

  • 제출 가능한 자료

  1. 확인하고 기록할 내용

  • 접수 날짜와 담당 부서

  • 필요한 서류

  • 보완 요청을 받을 연락 방법

  • 신청서와 제출 내역 사본

필요한 서류는 보험사 양식과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서류 목록이 모든 사고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계약 자체가 없거나 상대 차량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아래 「무보험·가해 차량 미확인 사고」에서 정리했습니다.

보험 처리 4단계, 접수부터 지급까지 단계별 절차 정리보험 처리 4단계, 접수부터 지급까지 단계별 절차 정리

직접청구에 필요한 자료

직접청구에서는 긴 설명보다 사고가 어떻게 났고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 보여 줄 자료가 더 중요합니다.

1. 사고 사실 자료

  • 차량번호가 보이는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원본

  • 사고 일시·장소

  • 경찰에 신고했다면 사고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조사 중이라면 사건번호와 담당 조사관의 부서·이름을 보험사에 알려 주고, 조사가 끝난 뒤에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2. 피해 범위 자료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과 필요한 진료기록

  • 수리 전 사진과 정비업체 견적

  • 본인이 병원비를 냈다면 결제 내역

아직 예상되는 손해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나눠 정리하면 중복 청구로 오해받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주변 CCTV 영상

사고 시각과 촬영 위치를 특정해 관리 주체에 영상 보존을 요청하세요.

직접 제공받기 어렵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본은 따로 보관하고 제출용 사본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사고 사진, 보험사 답변, 진료자료만으로도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시 직접청구용 사고 자료 체크리스트

무보험·가해 차량 미확인 사고

상대 보험사에서 대인접수가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면 먼저 이유부터 확인하세요. 이유에 따라 청구할 곳이 달라집니다.

뺑소니처럼 가해 차량의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정부가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라고 합니다.

거부 사유

청구할 곳

상대 차량을 특정하지 못함 (뺑소니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

상대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음 (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

본인 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사고 사실이나 보장 범위를 다툼

상대 보험사
(거부 이유를 서면으로 확인한 뒤 직접청구)


본인 보험의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는 상품과 약관마다 다르므로, 본인 보험사에 확인해 보세요.


보험사가 치료비 지급을 거절하면

보험사가 “형사사건 결과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면, 어떤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어느 항목의 지급 판단이 어려운지 서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단순히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말만으로는 보험사가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운전자 확인이 문제인 사건과 사고·부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문제인 사건은 필요한 자료도 다릅니다.


마디모 결과를 이유로 거절할 때

마디모는 사고 영상 등을 바탕으로 충격이 사람 몸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보험사가 이 분석 결과를 근거로 부상과 사고의 관련성을 부인했다면, 어떤 결과를 근거로 삼았는지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그다음 진단서와 진료기록처럼 실제 진료 경과를 보여 주는 자료로 부상 사실을 다툴 수 있습니다.

양측이 다투는 쟁점

피해자 측 근거

  • 사고 전후 영상

  • 신호 관련 사고라면 신호 운영 자료

  • 충돌 부위

  • 진료 경과

보험사·가해자 측 반박

가해자에게 형사 혐의가 있다고 해서 피해자가 주장한 손해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가 배상책임 자체를 다투는지, 손해액 계산만 다투는지를 먼저 구분하세요.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보험사가 왜 지급을 거절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면, 서면 답변과 사고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사고 책임을 다투는지, 치료와 사고의 관련성을 문제 삼는지에 따라 대응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12대 중과실과 보험처리

12대 중과실 사고라도 피해자의 보험 청구 방법은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주로 가해자의 형사절차입니다.

항목별 기준은 12대 중과실 항목과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일반 상해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형사처벌

합의·종합보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합의해도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음

피해자의 보험 청구

형사사건과 별도로 가능

형사사건과 별도로 가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보험 처리와 형사처벌의 관계는 12대 중과실 보험처리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라도 형사절차와 보험 청구는 별개이므로, 형사사건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써 주면 무엇이 달라지나

가해자 측에서 형사합의를 요청했다면, 처벌불원서뿐 아니라 보험 청구권까지 포기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불원서를 쓸 때는 피해 회복을 받았다는 확인과 처벌불원 의사를 따로 적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공제될 수 있고, 채권양도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서 문구는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방법은 12대 중과실 처벌불원서 작성에서,

합의금 수준은 12대 중과실 합의금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서 서명 전, 확인사항

서명하기 전에는 아래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이 돈을 받으면 치료비 청구까지 끝나는지

  •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처벌불원 내용이 따로 들어가는지

  • 보험사에 청구할 권리까지 포기하는 문구가 있는지

형사합의금을 따로 받는다면 보험금 공제나 보험금 청구권 양도 문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입금 명목과 합의 범위가 다르면 예상하지 못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일괄 문구에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사가 치료비 지급을 거절했다면? 왜 거절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면? 서명했을 때 어떤 권리까지 끝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자료와 보험사 답변, 받은 서류가 있다면 보내주세요.

보험사가 무엇을 다투고 있는지, 직접청구로 해결할 수 있는지, 추가 대응이 필요한지를 법무법인 이현이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나한테 딱 맞는 해결책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