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불응죄, 처벌 수위와 대응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도 문제지만, 음주측정불응죄가 함께 붙으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집니다.
초범이라도 법정형 상한이 징역 5년입니다. 음주운전 자체보다 무거울 수 있다는 뜻이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 이미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방어가 가능한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음주측정불응죄란 무엇인가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성립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이 근거 조문이죠.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호흡측정기에 불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거나, 의도적으로 약하게 부는 행위도 소극적 거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소극적 거부가 일정 시간 반복되어 측정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진 때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그렇다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처벌 수위?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음주측정불응죄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범 기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내 재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0.2% 구간의 법정형(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500만~1,000만 원 벌금)과 비교하면, 음주측정불응죄의 상한이 오히려 높습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이 가벼워질 것이라는 판단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는 음주측정방해행위 금지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도 음주측정불응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행정처분 역시 가볍지 않아서 운전면허 필수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은 운전자의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경우, 또는 운전자가 처음부터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호흡측정 불응을 음주측정거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천식이나 호흡기 질환 등으로 물리적으로 호흡측정이 곤란한 경우입니다.
다만 이를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하고, 이후 의료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법원은 과거에 호흡측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이력이 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둘째, 운전자가 채혈에 의한 측정을 명시적으로 요구했음에도 경찰이 이를 무시한 경우입니다.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따르면 주취운전 의심자가 채혈을 요구하는 때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채혈한 후 감정을 의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연행 상태에서의 측정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어가 실제 재판에서 받아들여지려면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대응과 증거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이 요건들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사건으로 본 방어 전략

저희 법무법인 이현에서 진행한 A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 사건은 처음부터 불리한 조건이 겹쳐 있었습니다.
A씨는 음주 후 운전 중 앞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라 호흡측정기에 수차례 입김을 불어넣었으나 수치가 나오지 않아 음주측정거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죠.
여기에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정식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수사 단계부터 양형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경찰 조사 입회를 통해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갔죠.
구체적으로는, A씨가 사건 직후부터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이수 내역으로 입증했습니다.
금주 서약과 반성문 작성, 차량 양도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A씨가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공황장애를 앓는 배우자와 고령의 장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정 사정도 빠짐없이 소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환경·범행 동기와 수단·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음주측정불응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첫 경찰 조사에서 발생합니다.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으면서 "측정기를 제대로 불었다"고만 반복하거나, 반대로 "채혈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뒤늦게 추가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이 첫 진술이 이후 재판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로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한 번 기록된 조서의 내용을 뒤집기란 쉽지 않습니다.
바디캠 영상이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같은 수사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류들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경찰관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를 수사 단계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반박할 타이밍을 놓칩니다.
실제로 앞서 소개한 A씨 사건에서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서명란에 기재된 필체가 작성 경찰관의 것과 다른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런 디테일은 전문 변호인이 기록을 직접 검토해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양형 자료 준비도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재판이 시작된 후에 알코올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 것과, 수사 단계부터 자발적으로 치료에 참여해온 것은 법원의 평가가 다릅니다.
변호인의 조력 아래 수임 초기부터 양형 전략을 세우고 자료를 축적해 나가는 것, 그것이 결과를 바꾸는 차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호흡측정기를 불었는데 수치가 안 나오면 무조건 측정거부인가요?
A1.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었으나 수치가 측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바디캠 영상, 과거 호흡측정 가능 여부, 현장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의도적으로 약하게 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건강상 사유가 있다면 현장에서 즉시 경찰에게 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음주측정불응과 음주운전은 별도로 처벌받나요?
A2. 대법원은 음주측정불응죄와 음주운전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측정거부 후 채혈로 음주 사실이 밝혀지면 두 죄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Q3. 음주측정불응 시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A3. 음주측정불응은 운전면허 필수 취소 사유입니다.
벌점 부과가 아닌 즉시 취소이므로, 면허 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음주측정불응으로 입건된 상황일 것입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몇 시에 음주를 시작했는지, 측정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채혈을 요구했는지 여부까지.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그다음은 변호인 선임입니다.
첫 조사 전이냐, 후냐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음주측정불응 사건에서 수사 단계 조사 입회부터 공판 변론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대응합니다.
